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학회는 생체에 이용되는 재료에 관한 학문 및 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 및 의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회는 “한국생체재료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for Biomaterials (KSBM)"로 표기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 2. 회지, 학술 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 3.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 4.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 5. 내외의 관련학회와의 연락 및 협력활동
- 6. 공익사업의 협찬, 건의 및 생체재료에 관한 자문
- 7. 학술의 국제교류
-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지회)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고, 각 지회는 각각 적합한 세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6조 (학회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회는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에 대하여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고 정액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
1. 정회원
-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가 대상으로 하는 분야 또는 이와 관련 있는 분야의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 다만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
-
2. 학생회원
-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본회가 대상으로 하는 분야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학문의 피교육 과정에 있는 자.
-
3. 특별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단체 또는 개인.
-
4. 명예회원
- 본회의 목적에 관하여 업적이 현저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자.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지며, 학회의 학술활동과 학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기타의 권리를 갖는다.
- 2. 회비를 납부한 회원만 학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학회사무소에 통보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제명)
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3.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 4.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명예회장 약간명
- 고문 약간명
- 자문위원 약간명
- 회장 1명
- 수석부회장 1명
- 부회장 15명 내외
- 실행이사 70명 내외
- 분과전문이사 80명 내외
- 감사 2명
제12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회장직과 수석부회장직은 연임할 수 없다.
제13조 (임원의 선임방법)
- 1. 회장직은 직전 임기의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 2. 수석부회장과 감사는 평의원회의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3. 부회장, 실행이사, 분과전문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전무이사직은 직전 임기의 총무이사가 승계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학회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학회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겸 한다.
- 3. 부회장은 학술, 편집, 교육, 재정, 대외협력, 기획, 산학연관협동, 임상의치학연구, 국제, 윤리, 홍보, 여성과학자 관련 업무 분장하여 관리한다.
- 4. 실행이사는 전무, 총무, 학술, 편집, 교육, 재무/기금, 대외협력, 홍보, 국제, 기획, 연구회, 지회, 산학연관협동 이사로 업무 분장하여 실무를 담당한다.
- - 전무: 총괄, 사무국 운영 업무
- - 총무: 학회발전위원회 업무
- - 학술: 학술행사 업무
- - 편집: 학술지 발간 업무
- - 교육: 교육행사 업무
- - 재무/기금: 학회 재정 및 후원금 유치 업무
- - 대외협력: 홍보, 국제 총괄 업무
- - 홍보: 대내외 홍보(소식지 발간)
- - 국제: 국제협력 업무
- - 기획: 학술활동 개발, 장기발전 기획 업무
- - 연구회: 생체재료 소연구회 운영 업무
- - 지회: 지회관리 업무
- - 산학연관협동: 산학연관협동 활성화 업무
- 5. 분과전문이사는 아래와 같이 분과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의 학술활동을 통하여 정기학술대회 세션 구성 및 주제별 학술지 논문투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 생체융합소재 분과
- - 3D 바이오 소재 분과
- - 나노바이오 분과
- - 의료기기 분과
- - 조직재생 분과
- - 약물전달 분과
- - 피부바이오 분과
- - 임상의학 분과
- - 임상치의학 분과
- - 산학연관협동 분과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기타 중요 사항
제17조 (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총회의 소집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한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총회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제 15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 1. 이사회는 재적회원의 20% 이내의 수로 구성한다.
- 2.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운영한다.
- 3. 이사회에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실행이사, 분과전문 위원장들로 구성한다.
- 4. 실행이사로는 전무, 총무, 학술, 편집, 교육, 재무/기금, 대외협력, 홍보, 국제, 기획, 연구회, 지회, 산학연관협동 이사 등을 둔다.
- 5. 분과전문이사로는 연구계, 의료계 및 산업계를 포함한 학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의 위원장 1인을 둔다.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 (의결 정족수)
-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 2. 불참석자의 위임은 성원을 위한 출석으로만 인정하며,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3.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정관개정에 관련된 사항은 출석한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은 진술할 수 있으나,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년1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총회 전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6장 제위원회
제25조 (위원회의 구성)
- 1. 회장은 본회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정회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 2. 제위원회로는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분과전문위원회 등과 같은 학회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상설위원회와 필요에 따라 편찬위원회 등과 같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장 평의원회
제26조 본 학회의 운영에 대한 정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27조 (평의원회의 기능)
본 평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수석 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 2. 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 3. 평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 4.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 5. 본 회의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 6.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사항
- 7.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
- 8.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 (평의원회 구성 및 자격)
- 1. 평의원의 정원은 150명 내외로 선정한다.
- 2. 평의원 선출은 제 29조 평의원 선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 3. 평의원의 임기는 총회 인준 차년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결원이 생겨도 보선하지 않는다.
- 4. 평의원 중 평의원회비를 납입하지 않거나 평의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자는 평의원 자격의 자동 상실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 (평의원 선출)
- 1. 평의원은 당해연도 정회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한다.
- 2. 평의원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 전무이사가 부위원장을 겸임하며, 투표권이 없는 감사 2명으로 구성하여 평의원선거의 전체적인 선거관리를 수행한다.
-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당선자 공고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 4. 평의원 후보 자격요건은 투표공고일 이전에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하고 최근 5년간 학회 활동 이력이 있는 회원으로 국한한다. 평의원으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평의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 5. 정회원 중에서 투표공고일 이전에 종신회비 또는 정회원회비를 납부한 자만 투표권을 가진다.
- 6.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제30조 (평의원회 운영)
- 1. 평의원회는 본 학회의 춘추계 학술대회 총회 전에 자동 소집된다.
- 2. 평의원회의 의장은 당해년도 학회 회장이 겸하며, 평의원회에 필요한 주요보직은 평의원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 3. 평의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7일 전에 심의 안건을 명기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소집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시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 4. 평의원회는 재적 정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5. 불참석자의 위임은 성원을 위한 출석으로만 인정하며,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6. 서면심의 시 재적 정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7. 평의원회 소집에 관한 특례로서 평의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의장은 그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8. 평의원은 임기 내에 평의원회에서 결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된 회비는 평의원회 운영비로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 (재정)
본회의 재정을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입회금 및 회비
- 2. 사업에 따르는 수입
- 3. 대산에서 생기는 과실
- 4. 기부금품
- 5. 기타 수입
제3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3조 (세입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4조 (예산외의 재무부담)
예산외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35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 (해산학회의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을 동일 목적을 가진 유사 학술 단체에 기증한다.
제9장 부 칙
- 1.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 2. 2007년 3월 28일 임시총회에서 인준된 본 개정 정관은 2007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 3. 2013년 9월 26일 정기총회에서 인준된 본 개정 정관은 2014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 4. 2014년 3월 28일 임시총회에서 인준된 본 개정 정관은 2014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 5. 2014년 11월 6일 총회에서 인준된 본 개정 정관은 2014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 6. 2016년 3월 25일 임시총회에서 인준된 본 개정 정관은 2016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 7. 2017년 3월 31일 임시총회에서 인준된 본 개정 정관은 2017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 8. 2018년 3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인준된 본 개정 정관은 2018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 9. 2018년 10월 18일 총회에서 인준된 본 개정 정관은 2019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 10. 2020년 11월 5일 총회에서 인준된 본 개정 정관은 2020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 11. 2021년 3월 26일 임시총회에서 인준된 본 개정 정관은 2021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 12. 2023년 3월 31일 임시총회에서 인준된 본 개정 정관은 2023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 13. 2024년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인준된 본 개정 정관은 2024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 14. 제7장 평의원회의 내용 중 [기능, 구성 및 자격, 선출, 운영]에 대한 평의원회 시행세칙은 2025년도에 따로 정하며, 2026년부터 시행한다. 평의원회가 시행될 시 확대이사회관련 조항은 폐기된다.
- 15. 2025년 9월 11일 정기총회에서 인준된 본 개정 정관은 2026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