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본 학회는 생체에 이용되는 재료에 관한 학문 및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 및 의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 이 본회는 "한국생체재료학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for Biomaterials(KSBM)"로 표기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및 전시회등의 개최
- 2.회지, 학술 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 3.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 4.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 5.내외의 관련학회와의 연락 및 협력활동
- 6.공익사업의 협찬, 건의 및 생체재료에 관한 자문
- 7.학술의 국제교류
- 8.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지회
-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고, 각 지회는 각각 적합한 세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6조 학회 공여이익의 수혜자
-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 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 본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고 정액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
1. 정회원
-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가 대상으로 하는 분야 또는 이와 관련있는 분야의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자. 다만 정회원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
-
2. 학생회원
-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본회가 대상으로 하는 분야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학문의 피교육 과정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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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단체 또는 개인.
-
4. 명예회원
- 본회의 목적에 관하여 업적이 현저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자.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지며, 학회의 학술활동과 학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기타의 권리를 갖는다.
- 2. 회비를 납부한 회원만 학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탈퇴
- 본회의 회원은 학회사무소에 통보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제명
- 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3.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 4.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명예회장 약간명
- 고문 약간명
- 자문위원 약간명
- 회장 1명
- 수석부회장 1명
- 부회장 10명 내외
- 실행이사 70명 내외
- 분과전문이사 80명 내외
- 감사 2명
제12조 임원의 임기
-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직과 수석부회장직은 연임할 수 없다.
제13조 임원의 선임방법
- 1. 회장직은 직전 임기의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 2. 수석부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3. 부회장, 실행이사, 분과전문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전무이사직은 직전 임기의 총무이사가 승계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학회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학회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겸 한다.
행정: 전무, 총무, 사무국 업무
- 3. 부회장은 학술, 편집, 교육, 재정, 대외협력, 기획, 산학연관협동, 임상의치학연구, 국제, 윤리, 홍보, 여성과학자 관련 업무 분장하여 관리한다.
- 4. 실행이사는 전무, 총무, 학술, 편집, 교육, 재무/기금, 대외협력, 홍보, 국제, 기획, 연구회, 지회, 산학연관협동 이사로 업무 분장하여 실무를 담당한다.
- 전무: 총괄, 사무국 운영 업무
- 총무: 학회발전위원회 업무
- 학술: 학술행사 업무
- 편집: 학술지 발간 업무
- 교육: 교육행사 업무
- 재무/기금: 학회 재정 및 후원금 유치 업무
- 대외협력: 홍보, 국제 총괄 업무
- 홍보: 대내외 홍보(소식지 발간)
- 국제: 국제협력 업무
- 기획: 학술활동 개발, 장기발전 기획 업무
- 연구회: 임상의치학 소연구회 운영 업무
- 지회: 지회관리 업무
- 산학연관협동: 산학연관협동 활성화 업무
- 5. 분과전문이사는 아래와 같이 분과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의 학술활동을 통하여 정기학술대회 세션구성 및 주제별 학술지 논문투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생체융합소재 분과
- 3D 바이오 소재 분과
- 나노바이오 분과
- 의료기기 분과
- 조직재생 분과
- 약물전달 분과
- 피부바이오 분과
- 임상의학 분과
- 임상치의학 분과
- 산학관협동 분과
제15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6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기타 중요 사항
제17조 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총회의 소집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결 정족수
- 총회는 재직 정회원 10분의 1 이 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한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총회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한다.
- 1. 이사회는 재적회원의 20/100명 이내의 수로 구성한다.
- 2.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실행이사회와 확대이사회를 운영한다.
- 3. 실행이사회에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실행이사, 분과전문이사 위원장들로 구성한다.
- 4. 확대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실행이사, 분과전문이사들로 구성한다.
- 5. 실행이사로는 전무, 총무, 학술, 편집, 교육, 재무/기금, 대외협력, 홍보, 국제, 기획, 연구회, 지회, 산학연관협동 이사 등을 둔다.
- 6. 분과전문이사로는 연구계, 의료계 및 산업계를 포함한 학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의 위원장 1인을 둔다.
제22조 실행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 확대이사회의 기능
- 확대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수석부화장과 감사의 선출
- 2. 정관개정 관련 사항
- 3.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방의에 의한 총회소집
- 4. 필요한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 의결 정족수
-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 2. 불참석자의 위임은 성원을 위한 출석으로만 인정하며,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3.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다만, 정관개정에 관련된 사항은 출석한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은 진술할 수 있으나, 의사 결정을 위한 투표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년1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총회전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6장 제위원회
제26조 위원회의 구성
- 1. 회장은 본회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정회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 2. 제위원회로는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분과전문위원회 등과 같은 학회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상설위원회와 필요에 따라 편찬위원회 등과 같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 재정
-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입회금 및 회비
- 2. 사업에 따르는 수입
- 3. 대산에서 생기는 과실
- 4. 기부금품
- 5. 기타수입
제28조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9조 세입세출 예산
-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0조 예산외의 재무부담
예산외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8장 부칙
제31조 해산
-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 해산학회의 재산귀속
- 본회를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은 동일 목적을 가진 유사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33조 시행 세칙
- 1.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2007년 3월 28일 임시총회에서 인준된 본 개정 정관은 2007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 3. 2013년 9월 26일 정기총회에서 인준된 본 개정 정관은 2014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 4. 2014년 3월 28일 임시총회에서 인준된 본 개정 정관은 2014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 5. 2014년 11월 6일 총회에서 인준된 본 개정 정관은 2014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 6. 2016년 3월 25일 임시총회에서 인준된 본 개정 정관은 2016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 7. 2017년 3월 31일 임시총회에서 인준된 본 개정 정관은 2017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 8. 2018년 3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인준된 본 개정 정관은 2018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 9. 2018년 10월 18일 총회에서 인준된 본 개정 정관은 2019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 10. 2020년 11월 5일 총회에서 인준된 본 개정 정관은 2020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 11. 2021년 3월 26일 임시총회에서 인준된 본 개정 정관은 2021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 12. 2023년 3월 31일 임시총회에서 인준된 본 개정 정관은 2023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 13. 2024년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인준된 본 개정 정관은 2024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