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는 생체에 이용되는 재료에 관한 학문 및 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 및 의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한국생체재료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for Biomaterials (KSBM)"로 표기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고, 각 지회는 각각 적합한 세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본회는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에 대하여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고 정액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본회의 회원은 학회사무소에 통보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본회 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회장직과 수석부회장직은 연임할 수 없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한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한다.
실행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확대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본회의 재정을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예산외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를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을 동일 목적을 가진 유사 학술 단체에 기증한다.
회장 임기 만료 후 차년도 총회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수석부회장 선출 선거인단은 확대이사회 구성원인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실행이사, 분과전문이사들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학회 홈페이지에 선거일정을 공고하고, 수석부회장 선출은 정기총회 2주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회장은 후보군을 구성하여, 학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이사는 실행이사와 분과전문이사로 구성된다.
평의원회 구성 및 기능에 따른 정관 및 규정(안) – 예시
규정 (구) | 규정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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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회장 선출규정 제 1조 (수석부회장의 선출) 1. 수석부회장은 확대이사회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
수석부회장 선출규정 제 1조 (수석부회장의 선출) 1. 수석부회장은 평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평의원회와 이사회 임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
제 2조 (선거인단) 수석부회장 선출 선거인단은 확대이사회 구성원인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실행이사, 분과전문이사들로 구성한다. |
제 2조 (선거인단) 수석부회장 선출 선거인단은 평의원회와 이사회로 구성한다. |
제 5조 (후보자격) 1. 수석부회장은 학회 종신 회원으로 부회장단에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 후보는 정회원 5명 이상 또는 확대이사진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3. 다만, 추천자는 1명의 후보만을 추천할 수 있다. |
제 5조 (후보자격) 1. 수석부회장은 학회 종신 회원으로 부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에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 후보는 정회원 5명 이상 또는 이사진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3. 다만, 추천자는 1명의 후보만을 추천할 수 있다. |
제 8조 (당선자 확정) 1.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한 확대이사회는 선거인단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되며, 참석한 선거인단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선출된다. 2. 등록한 후보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다득표자가 과반수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상위득표자 2명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며, 2명의 득표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등록한 후보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당선자가 없을 때는 회장의 지명으로 선출한다. |
제 8조 (당선자 확정) 1.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한 평의원회는 과반수 이상(위임포함)의 참석으로 성원되며, 수석부회장은 평의원회와 이사회 임원들의 과반수 이상 득표로 선출한다. 2. 등록한 후보가 3명 이상인 경우, 최고 득표를 얻은 후보를 선출한다. 3. 등록한 후보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과반수 미만일 경우 15일 이내로 후보 재공고를 통해 다시 찬반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
규정 (구) | 규정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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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선출규정 제 1조 (부회장의 선임) 부회장은 후보군을 구성하여, 학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
부회장 선출규정 제 1조 (부회장의 선출 및 선임) 1. 부회장은 10(?)명 내외로 하고, 이 중 2인은 평의원회와 이사회 임원들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나머지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
제 3조 (부회장의 자격) 1. 부회장은 후원금유치, 임원활동, 학회참석, 학회발표, 논문투고 등 학회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임원활동에는 연구회 발기인, 창립이후 이사,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역임한 경력을 포함한다. |
제 3조 (부회장의 자격) 1. 부회장은 후원금유치, 임원활동, 학회참석, 학회발표, 논문투고 등 학회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 - 삭제? 2. 부회장은 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 중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3. 부회장 후보는 평의원 5명 이상 (본인 포함) 추천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
평의원회
본 학회의 운영에 대한 정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본 평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평의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평의원회의 소집과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