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안) 안내 및 회원 의견 수렴

  • 작성일자

    2025-09-02 00:00
  • 조회수

    319

2025년 9월 11일 개최 예정인 정기총회에서 인준 예정인 *정관 개정(안)*을 사전 공유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실 경우 총회 전까지 사무국으로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상 문서: 정관 개정(안)

  • 게시 기간: 추계학술대회 종료 시까지

  • 첨부 자료: 정관 개정(안) PDF

본 개정(안)은 총회에서 최종 인준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이번 공지는 회원 여러분의 이해와 원활한 총회 진행을 위한 사전 안내 차원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정관 신·구 비교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2025911일 개정

개정일표기

13(임원의 선임방법)

[중략]

2. 수석부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13(임원의 선임방법)

[중략]

2. 수석부회장과 감사는 평의원회의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문구수정

5장 이사회

21(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한다.

1. 이사회는 재적회원의 20/100명이내의 수로 구성한다.

2.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실행이사회와 확대이사회를 운영한다.

3. 실행이사회에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실행이사, 분과전문 위원장들로 구성한다.

4. 확대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실행이사, 분과전문이사들로 구성한다.

5. 실행이사로는 전무, 총무, 학술, 편집, 교육, 재무/기금, 대외협력, 홍보, 국제, 기획, 연구회, 지회, 산학연관협동 이사 등을 둔다.

6. 분과전문이사로는 연구계, 의료계 및 산업계를 포함한 학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의 위원장 1인을 둔다.

5장 이사회

21(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한다.[삭제]

1. 이사회는 재적회원의 20% 이내의 수로 구성한다.

2.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실행[삭제]이사회와 확대이사회[삭제]를 운영한다.

3. 실행[삭제]이사회에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실행이사, 분과전문 위원장들로 구성한다.

4. 확대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실행이사, 분과전문이사들로 구성한다.[삭제]

4. 실행이사로는 전무, 총무, 학술, 편집, 교육, 재무/기금, 대외협력, 홍보, 국제, 기획, 연구회, 지회, 산학연관협동 이사 등을 둔다.

5. 분과전문이사로는 연구계, 의료계 및 산업계를 포함한 학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의 위원장 1인을 둔다.

문구수정

삭제

22(실행이사회의 기능)

실행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2(실행[삭제]이사회의 기능)

실행[삭제]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삭제

23(확대이사회의 기능)

확대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수석부회장과 감사의 선출

2. 정관개정 관련 사항

3.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발의에 의한 총회소집

4. 필요한 기타 중요한 사항

 

삭제

24(의결 정족수)

[중략]

25(이사회의 소집)

[중략]

26(위원회의 구성)

[중략]

7장 평의원회

27[중략]

28(평의원회의 기능)

23(의결 정족수)

[중략]

24(이사회의 소집)

[중략]

25(위원회의 구성)

[중략]

7장 평의원회

26[중략]

27(평의원회의 기능)

조항번호변경

 

 

 

 

 

  

 

28(평의원회 구성 및 자격)

1. 평의원의 정원은 150명 내외로 선정한다.

2. 평의원 선출은 제 29조 평의원 선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3. 평의원의 임기는 총회 인준 차년도 11일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임기 중 결원이 생겨도 보선하지 않는다.

4. 평의원 중 평의원회비를 납입하지 않거나 평의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자는 평의원 자격의 자동 상실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9(평의원 선출)

1. 평의원은 당해연도 정회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한다.

2. 평의원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 전무이사가 부위원장을 겸임하며, 투표권이 없는 감사 2명으로 구성하여 평의원 선거의 전체적인 선거관리를 수행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당선자 공고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4. 평의원 후보 자격요건은 투표공고일 이전에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하고 최근 5년간 학회 활동 이력이 있는 회원으로 국한한다. 평의원으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평의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정회원 중에서 투표공고일 이전에 종신회비 또는 정회원회비를 납부한 자만 투표권을 가진다.

6.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신설

 

30(평의원회 운영)

1. 평의원회는 본 학회의 춘추계 학술대회 총회 전에 자동 소집된다.

2. 평의원회의 의장은 당해년도 학회 회장이 겸하며, 평의원회에 필요한 주요보직은 평의원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3. 평의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7일 전에 심의 안건을 명기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소집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시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4. 평의원회는 재적 정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5. 불참석자의 위임은 성원을 위한 출석으로만 인정하며,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6. 서면심의 시 재적 정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7. 평의원회 소집에 관한 특례로서 평의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의장은 그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8. 평의원은 임기 내에 평의원회에서 결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된 회비는 평의원회 운영비로 한다.

신설

8장 재산 및 회계

29(재정)

[중략]

30(회계연도)

[중략]

31(세입세출 예산)

[중략]

32(예산외의 재무부담)

[중략]

33(해산)

[중략]

34(해산학회의 재산귀속)

[중략]

8장 재산 및 회계

31(재정)

[중략]

32(회계연도)

[중략]

33(세입세출 예산)

[중략]

34(예산외의 재무부담)

[중략]

35(해산)

[중략]

36(해산학회의 재산귀속)

[중략]

조항번호변경

9장 부칙

[중략]

14. 7장 평의원회의 내용 중 [기능, 구성 및 자격, 운영]에 대해서는 평의원회 시행세칙은 2025년도에 따로 정하며, 2026년부터 시행한다. 평의원회가 시행될 시 확대이사회관련 조항은 폐기된다.

9장 부칙

[중략]

14. 7장 평의원회의 내용 중 [기능, 구성 및 자격, 선출, 운영]에 대 평의원회 시행세칙은 2025년도에 따로 정하며, 2026년부터 시행한다. 평의원회가 시행될 시 확대이사회관련 조항은 폐기된다.

15. 2025911일 정기총회에서 인준된 본 개정 정관은 202611일자로 시행한다.

문구수정

 

시행일표기

 

 

○ 수석부회장 선출규정 신·구 비교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수석부회장의 선출)

1. 수석부회장은 확대이사회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2025911일 개정

1(수석부회장의 선출)

1. 수석부회장은 평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평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개정일표기

 

문구수정

2(선거인단)

수석부회장 선출 선거인단은 확대이사회 구성원인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실행이사, 분과전문이사들로 구성한다.

 

삭제

3(선거관리위원회)

[중략]

4(선거일정)

[중략]

2(선거관리위원회)

[중략]

3(선거일정)

[중략]

조항번호변경

5(후보자격)

1. 수석부회장은 학회 종신 회원으로 부회장단에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 후보는 정회원 5명 이상 또는 확대이사진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4(후보자격)

1. 수석부회장 후보는 학회 종신회원인 부회장 중에서 출마할 수 있다.

2. 수석부회장 후보는 정회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조항번호변경

6(후보등록)

[중략]

5(후보등록)

[중략]

조항번호변경

7(선거운동)

[중략]

2. 후보등록 시점 후에는 각 후보나 그 지지자들이 선거인단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하며, 후보들은 등록 시 이를 포함하는 선거규정 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한다.

 

  

6(선거운동)

[중략]

2. 선거운동은 후보등록 마감일 이후부터 투표시작일 전까지만 가능하다.

3. 후보등록 시점 이전 및 투표기간 동안에는 전화, 이메일, 방문 등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한다. 후보들은 등록 시 이를 포함하는 선거규정 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한다.

조항번호변경

 

문구수정일부신설

8(당선자 확정)

1.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한 확대이사회는 선거인단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되며, 참석한 선거인단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선출된다.

2. 등록한 후보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다득표자가 과반수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상위득표자 2명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며, 2명의 득표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등록한 후보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당선자가 없을 때는 회장의 지명으로 선출한다.

7(당선자 확정)

1.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한 평의원회는 전체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되며, 참석한 선거인단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선출된다.

2. 등록한 후보가 2명 이상인 경우, 유효 투표 중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다득표자가 과반수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상위득표자 2명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며, 2명의 득표가 같을 경우 학회 회원 유지기간이 긴 후보를 당선자로 한다.

3. 등록한 후보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유효 투표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4. 3항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회장은 15일 이내로 후보 재공고를 시행하고,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수석부회장을 선출한다.

조항번호변경

 

문구수정일부신설

9(기타)

[중략]

10(규정시행)

[중략]

 

8(기타)

[중략]

9(규정시행)

[중략]

8. 202611일자로 시행한다.

조항번호변경

 

시행일표기

 

 

○ 부회장 선임규정 신·구 비교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부회장의 선임)

부회장은 후보군을 구성하여, 학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2025911일 개정

1(부회장의 선임)

부회장은 5년 이상 실행이사를 역임한 회원 중에서 후보군을 구성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개정일표기

 

문구수정

3(부회장의 자격)

[중략]

 

 

 

3(부회장의 자격)

[중략]

3. 부회장은 본 학회의 목적과 윤리 강령을 존중하며, 책임 있는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신설

 

4(규정시행)

10. 202611일자로 시행한다.

시행일표기

 

 

○ 평의원회 구성 및 기능에 따른 정관 및 규정() - 예시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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