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
수상내용 |
수상시기 |
비고 |
규정 |
수상자 |
오스템임플란트 생체재료 대상 |
상패/5,000,000원 |
추계 |
|
규정 |
수상자 |
오스템임플란트 생체재료 대상 선정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회상 규정에 의거하여 국내·외 생체재료의 발전 및 연구 활동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회원에게 “오스템임플란트 생체재료 대상”을 수여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포상자 요건】
학회상 규정 제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본 상의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체재료학회 10년 이상 활동한 회원 중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회원으로 한다.
제3조【포상자 선정】
한국생체재료학회 시상위원회에서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4조【포상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외 생체재료의 발전 및 연구 활동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회원을 심사하여 수상한다.
- 한국생체재료학회에 10년 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한 회원
- 최근 5년간 논문, 특허, 기술이전, 저서 등에 관한 대표 연구실적 5건을 포함한 전체 연구논문을 제출한 회원
- 연구실적 전체/요약문(양식 참조) 및 실적(PDF파일) 제출
- 최근 5년간의 학회 기여 공적서 제출(1쪽 이내)
제5조【포상 수상자 내용】
포상 및 수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추가적인 보상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수상 : 상패
- 부상 : 수상금 5백만원
- 상금 재원 : 학회 기금(후원기금으로 운영 시 후원사 명으로 상을 제정)
- 포상 시기 : 추계 총회
- 추진 절차 : 추계학술대회 전
제6조【시행일】
- ①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② 2018년 10월 18일 총회에서 인준된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자로 적용된다.
- ③ 2019년 9월 19일 총회에서 인준된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자로 적용된다.
- ④ 2020년 11월 5일 총회에서 인준된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
2020년 추계학술대회수상 동국대학교 임군일
2019년 추계학술대회수상 한양대학교 김용희
2018년 추계학술대회수상 차의과학대학교 한동근
2017년 추계학술대회수상 아주대학교 박기동
|
덴티움 학술상 |
상패/3,000,000원 |
추계 |
|
규정 |
수상자 |
덴티움 학술상 선정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회상 규정에 의거하여 “덴티움 학술상“을 수여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포상자 요건】
한국생체재료학회에서 발간되는 영문학회지(Biomaterials Research, BMRS)에 우수한 논문을 최근 2년간 우수한 논문을 최다 게재한 회원으로 한다.
제3조【포상자 선정】
한국생체재료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여, 시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4조【포상 대상】
- 수상후보자 선정 시 본 학술상 기수상자는 수상년도 포함 4년간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포상 수상자 내용】
포상 및 수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추가적인 보상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수상 : 상패
- 부상 : 수상금 3백만원
- 상금 재원 : 후원기금으로 우선 운영되며 후원사 명으로 상을 제정
- 포상 시기 : 추계 총회
- 추진 절차 : 추계학술대회 전
제6조【시행일】
- ①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② 2019년 9월 19일 총회에서 인준된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자로 적용된다.
- ③ 2020년 11월 5일 총회에서 인준된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
2020년 추계학술대회수상 서울대학교 황석연, 을지대학교 박상수
2017년 추계학술대회수상 KIST 박귀덕
|
시지바이오 중견연구자상 |
상패/4,000,000원 |
춘,추계 |
각 200만원 |
규정 |
수상자 |
시지바이오 중견연구자 선정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회상 규정에 의거하여 국내·외 생체재료의 발전 및 연구 활동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중견연구자에게 “시지바이오 중견연구자상”을 수여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포상자 요건】
학회상 규정 제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본 상의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생체재료분야 5년 이상 연구한 회원이고 만 41세 ~ 55세 회원 중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회원으로 한다.
제3조【포상자 선정】
한국생체재료학회 학술위원회에서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여, 시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4조【포상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외 생체재료의 발전 및 연구 활동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회원을 심사하여 2인 이내를 수상한다.
- 박사학위 취득 후 생체재료 분야 5년 이상 연구한 회원이고 만 41세 ~ 55세 회원
- 최근 5년간 논문, 특허, 기술이전, 저서 등에 관한 대표 연구실적 5건을 포함한 전체 연구논문을 제출한 회원
- 동일한 업적으로 학술 또는 기술관련 수상자는 제외한다.
- 연구실적 전체/요약문(양식 참조) 및 실적(PDF파일) 제출
제5조【포상 수상자 내용】
포상 및 수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추가적인 보상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수상 : 상패
- 부상 : 수상금 2백만원(2인까지)
- 상금 재원 : 학회 기금
- 포상 시기 : 춘계 총회,추계 총회
- 추진 절차 : 춘계학술대회 전, 추계학술대회 전
제6조【시행일】
- ①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② 2020년 11월 5일 총회에서 인준된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
2020년 추계학술대회수상 한국과학기술원 김유천, 서울대학교 김병수, 부산대학교 한동욱, 차의과학대학교 한인보
2019년 추계학술대회수상 포항공과대학교 차형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재협
2019년 춘계학술대회수상 포항공과대학교 김원종,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허찬영
2018년 추계학술대회수상 전남대학교 박인규
2018년 춘계학술대회수상 포항공과대학교 한세광
2017년 추계학술대회수상 가톨릭대학교 나건
2017년 춘계학술대회수상 차의과대학교 이수홍
|
히스토스템 우수논문상 |
상패/2,000,000원 |
추계 |
|
규정 |
수상자 |
히스토스템 우수논문상 선정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회상 규정에 의거하여 “히스토스템 우수논문상”을 수여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포상자 요건】
한국생체재료학회에서 발간되는 영문학회지(Biomaterials Research, BMRS)에 최근 2년간 게재한 우수 논문 중, SCI(E) 학술지에 최다 피인용된 논문의 교신저자
제3조【포상자 선정】
한국생체재료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여, 시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4조【포상 대상】
한국생체재료학회에서 발간되는 영문학회지(Biomaterials Research, BMRS)에 게재된 우수한 논문을 포함 SCI(E) 학술지에 인용을 한 회원 중에서 다음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수상자를 추천한다.
- 최근 2년 동안(당해년도-전년도) 출간된 한국생체재료학회지의 논문을 본 학회지(BMRS) 포함 SCI(E) 학술지에 교신저자로 인용한 논문의 인용 건 수의 합이 최대인 회원(단 동일한 인용 건 수 인 경우에는 인용지수(Impact Factor, IF)의 합이 최대인 회원을 선정한다).
- 수상후보자 선정 시 본 학술상 기수상자는 수상년도 포함 4년간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포상 수상자 내용】
포상 및 수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추가적인 보상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수상 : 상패
- 부상 : 수상금 2백만원
- 상금 재원 : 후원기금으로 우선 운영되며 후원사 명으로 상을 제정
- 포상 시기 : 추계 총회
- 추진 절차 : 추계학술대회 전
제6조【시행일】
- ①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② 2019년 9월 19일 총회에서 인준된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자로 적용된다.
- ③ 2020년 11월 5일 총회에서 인준된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
2020년 추계학술대회수상 인하대학교 양수근
2019년 추계학술대회수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노인섭
|
한스바이오메드 여성과학자상 |
상패/2,000,000원 |
추계 |
|
규정 |
수상자 |
한스바이오메드 여성과학자 선정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회상 규정에 의거하여 국내·외 생체재료의 발전 및 연구 활동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회원에게 “한스바이오메드 여성과학자상”을 수여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포상자 요건】
학회상 규정 제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본 상의 수상자는 한국생체재료학회의 여성과학자로써 생체재료분야에서 활동한 여성 정회원 중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회원으로 한다.
제3조【포상자 선정】
한국생체재료학회 여성위원회에서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여, 시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4조【포상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외 생체재료의 발전 및 연구 활동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여성연구자를 심사하여 수상한다.
- 한국생체재료학회 정회원 이상의 여성회원
- 최근 5년간 논문, 특허, 기술이전, 저서 등에 관한 대표실적 5건을 평가함
- 동일한 업적으로 학술 또는 기술관련 수상자는 제외한다.
- 연구실적 요약문(양식 참조) 및 실적(PDF파일) 제출
제5조【포상 수상자 내용】
포상 및 수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추가적인 보상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수상 : 상패
- 부상 : 수상금 2백만원
- 상금 재원 : 후원기금으로 우선 운영되며 후원사 명으로 상을 제정
- 포상 시기 : 추계 총회
- 추진 절차 : 추계학술대회 전
제6조【시행일】
- ①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② 2020년 11월 5일 총회에서 인준된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
2019년 추계학술대회수상 한국기계연구원 박수아
2018년 추계학술대회수상 건국대학교 목혜정
2017년 추계학술대회수상 충남대학교 양성윤
|
화이바이오메드 신진연구자상 (구.메가젠임플란트 신진연구자상) |
상패/3,000,000원 |
춘, 추계 |
각 100만원 |
규정 |
수상자 |
화이바이오메드 신진연구자상 (구.메가젠임플란트 신진연구자상)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회상 규정에 의거하여 국내·외 생체재료의 발전 및 연구 활동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회원에게 “화이바이오메드 신진연구자상”을 수여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포상자 요건】
학회상 규정 제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본 상의 수상자는 한국생체재료학회의 회원으로 생체재료분야에서 활동한 정회원 중에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 중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회원으로 한다.
제3조【포상자 선정】
한국생체재료학회 신진연구자위원회에서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여, 시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4조【포상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외 생체재료의 발전 및 연구 활동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신진연구자를 심사하여 3인 이내를 수상한다.
- 한국생체재료학회 정회원 이상의 회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10년 이내
- 최근 5년간 논문, 특허, 기술이전, 저서 등에 관한 대표실적 3건을 평가함
- 동일한 업적으로 학술 또는 기술관련 수상자는 제외한다.
- 연구실적 요약문(양식 참조) 및 실적(PDF파일) 제출
제5조【포상 수상자 내용】
포상 및 수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추가적인 보상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수상 : 상패
- 부상 : 수상금 1백만원(3인까지)
- 상금 재원 : 후원기금으로 우선 운영되며 후원사 명으로 상을 제정
- 포상 시기 : 춘계 총회, 추계 총회
- 추진 절차 : 춘계학술대회 전, 추계학술대회 전
제6조【시행일】
- ①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② 2020년 11월 5일 총회에서 인준된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
2020년 추계학술대회수상 울산과학기술원 차채녕, 부산대학교 김기수, 고려대학교 김동휘
2019년 춘계학술대회수상 성균관대학교 방석호
2018년 추계학술대회수상 인천대학교 박경민, KAIST 김필남
2018년 춘계학술대회수상 인천대학교 김교범
2017년 추계학술대회수상 중앙대학교 홍진기, 서울대학교 황석연
2017년 춘계학술대회수상 단국대학교 양희석
|
로킷 기술혁신상 |
상패/2,000,000원 |
추계 |
|
규정 |
수상자 |
로킷 기술혁신 선정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회상 규정에 의거하여 국내·외 생체재료의 발전 및 연구 활동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연구자에게 “로킷 기술혁신상”을 수여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포상자 요건】
학회상 규정 제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본 상의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생체재료분야 상용화, 기술이전, 특허 등록 등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회원으로 한다.
제3조【포상자 선정】
한국생체재료학회 학술위원회에서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여, 시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4조【포상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외 생체재료의 발전 및 연구 활동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회원을 심사하여
수상한다.
- 5년간 상용화, 특허, 기술이전 등에 관한 대표 실적 5건을 포함한 전체 실적을 제출한 회원
- 동일한 업적으로 학술 또는 기술관련 수상자는 제외한다.
- 실적 전체/요약문(양식 참조) 및 실적(PDF파일) 제출
제5조【포상 수상자 내용】
포상 및 수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추가적인 보상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수상 : 상패
- 부상 : 수상금 2백만원
- 상금 재원 : 학회 기금
- 포상 시기 : 추계 총회
- 추진 절차 : 추계학술대회 전
제6조【시행일】
- ① 본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② 2020년 11월 5일 총회에서 인준된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
2020년 추계학술대회수상 고려대학교 송재준
2019년 추계학술대회수상 충남대학교 허강무
2018년 추계학술대회수상 금오공과대학교 권오형
|